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8.24 17:48

국회 직원·의원 보좌진, 재택근무 확대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전현건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2주간 국회의사당 출입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가 이미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있지만 외부방문 인원이 하루 평균 1000명을 넘는 등 여전히 방역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한 차원 높은 선제조치를 지시했다고 한민수 공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달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외부 인원의 방문과 상주 인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기간 의원회관 및 국회 도서관 회의실과 세미나실 등의 이용도 전면 중단된다.

외부 방문객에 대한 방문증 발급, 출입기자로 등록되지 않은 언론인의 일시취재 및 촬영허가 발급 등도 중단된다. 소통관 기자회견도 국회의원 등을 제외한 외부인의 배석이 제한된다.

한 수석은 "국회 직원과 보좌진 등 상주 인원도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국회 청사 내 식당도 2부제에서 3부제로 밀집도 완화 조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 같은 당부 사항을 담은 서한을 의원 300명 전원에게 발송했다. 

박 의장은 서한에서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이번 추가 조치는 정부·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정기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는 입법 활동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 되는 경우에도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등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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