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25 12:18

"피해구제 등한시하면 경영 토대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하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전액배상 조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대해 오는 27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윤 원장은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 제도도 최근의 시대 흐름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 시에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금융회사의 비이자수익 확대와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회사 모두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장은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에 대응해 투자 및 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 부문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소홀히 검토함으로써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이자수익도 무위험이 아니므로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수익위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해 의사결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감독상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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