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08.25 15:00
KDB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진제공=산업은행)
KDB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진제공=뉴스웍스 DB)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KDB산업은행은 환매중단된 라임펀드(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피해자 26명 가운데 24명과 화해절차를 마무리 중이라고 25일 전했다.

산은은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일명 라임펀드를 26명의 고객에게 36억2000만원을 판매했고 지난 4월에 환매가 중단됐다.

당행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TF를 꾸리고 지난 6월부터 법원의 재판상 화해절차를 시작했다. 그 결과 투자자 26명 중 18명의 분쟁이 종결됐다. 6명은 화해절차를 진행 중이며, 2명은 소송 진행 예정이다.

산은은 "화해 진행 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으며,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이뤄지고 있다.

산은은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사로서 고객신뢰 회복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재판상 화해절차를 진행했다"며 "관련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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