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26 09:35

위반시 형사처벌·면허 정지…의대생 국시도 본인 의사 듣고 응시취소 방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지역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시작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해 근무 여부 및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서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의과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자 의료계는 의사협회를 주축으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타진해왔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철회·중단한 뒤 시간을 두고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철회는 불가하다며 물러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업무개시 명령문.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업무개시 명령문.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며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 장관이 의협회장과 만남을 갖기도 했고,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날 새벽까지도 정부와 의료계는 밤샘회의를 진행했지만 복지부 측은 "끝내 휴진을 막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1년 이하 의사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처벌이 가능하며,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의대생의 국시 거부도 언급됐다. 박 장관은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의사를 확인할 경우 응시를 취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우선 안정화하는 데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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