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8.26 10:03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해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사진=전다윗 기자)
지난 14일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서울 여의대로에 모여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전다윗 기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26일 제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이날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총파업이 진행됐다. 의협은 정부 의료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예정대로 26일부터 28일까지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단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은 파업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대규모 집회는 열지 않는다. 앞서 의협은 지난 14일 1차 총파업 때는 여의대로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연 바 있다. 

파업을 막지 못한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1년 이하 의사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