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8.26 11:26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를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올해 5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는 지난 2월 21일 대응반 출범과 함께 국토부에 실거래 조사(감정원 위탁)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9년 12월~2020년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705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과 한국감정원 전문인력을 조사에 투입해 투기적 법인거래·자금출처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했으며 최근 조세 및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법인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한 결과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돼 국세청·금융위·행안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국세청 통보가 555건(가족 등 특수관계 458건, 법인 79건, 기타 18건), 금융위·행안부·경찰청 통보가 37건(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위반 의심 14건(법인 3건), 용도외 유용 의심 22건(법인 8건), 기타 1건)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법인 대표B의 자녀이자 주주인 A(30세)의 경우 송파구 소재 아파트(13억5000만원)을 매수하면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7억5000만원)을 활용한 것으로 소명했으나, 이는 A가 소유한 실제 보유지분(0.03%)을 크게 초과했다. 이에 법인 대표B의 배당금을 자녀 A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C의 경우 언니로부터 용산구 아파트를 11억5000만원에 매수했으나, 해당 유사주택이 거래 전 6개월 내 1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또 가계약금을 7월 28일에 지급했음에도 계약일을 12월 11일로 거짓 신고했다. 이에 특수관계인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로 지자체에 통보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D의 경우 강남구 소재 70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목적 등을 위한 용도로 개인사업자 대출 26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에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이 의심된다.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었다.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에 대해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적극 단속하고, 필요 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