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8.26 11:37
수해지역 지적측량이 필요한 사례(전북 남원).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수해지역 지적측량이 필요한 사례(전북 남원).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가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토지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시설물의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 호우피해 복구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전국 호우피해 지역이며 자연재해대책법의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해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되어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측량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측량이 신청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신청 토지의 피해 정보를 온-라인으로 자체 확인하므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측량수수료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25억원의 주민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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