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8.26 13:00

9월 6일까지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인원 밀집 장소 현장 점검

병점역 마스크 착용 점검 모습(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 관계자들이 병점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가 경기도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실내·실외를 가리지 않고 의무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시는 24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인원 밀집장소 6160여 개소의 현장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업, 유통물류센터, 뷔페 등 고위험 시설은 경찰과 합동 점검하며 공원, 관광지, 전통시장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실외장소는 자체 점검반으로 단속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관련 검사 및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모두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며 “누구든지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비상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나와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기본적인 방역수단”이라고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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