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26 16:49

은성수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연장에 공감…조만간 발표"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연장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산업은행 NSFR 규제 유연화 확대 등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완을 결정했다.

우선 은행 외화(80%→70%) 및 통합(100%→85%) LCR 완화 기한을 9월말에서 내년 3월말로 6개월간 연장한다.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은 9월말에서 12월말로 조정한다. 앞서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값을 0~32%에서 0~16%로 낮추고 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위험값 100%)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0~32%) 적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산은 NSFR(안정자금가용금액/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100%) 적용 유예폭을 10%포인트에 20%포인트로 확대하고 기한은 2021년 6월말에서 2022년 6월말로 연장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동안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대로 연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만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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