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8.26 17:53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통해 야당 동의없이 '공수처장 임명 강행' 태세
통합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종용·헌법소원 제기' 양대 카드로 '맞불'

 
지난 6월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YTN방송 캡처)
지난 6월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YTN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미래통합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조속히 개시해 달라"면서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4일 미래통합당에 "통합당이 정기국회 개회 전인 이달 말까지 추천 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백혜련·김종민·박주민·소병철·최기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당의 몽니가 지난 20여년 간 분출돼 온 국민의 열망과 논의의 산물인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다"며 "이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힐난했다.

특히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 출범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법률 개정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의 김종민 의원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다. 이해찬 대표나 박병석 의장도 8월 말까지는 이 문제(공수처 추천위원회)를 해야 한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위반하는 행동은 문제다. 입법이 된 사항인데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처리를 늦추면서 불법을 저지른다면 이것이 상당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래 여야 교섭단체에 각각 2명씩 부여된 추천위원 추천권이 여야를 구분하지 않는 '국회 몫 4명'으로 바뀐다. 무엇보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로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야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이미 지난 5월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고 현재는 심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 질의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정조준 해 "수사 대상에 따라 기소권만 있거나, 수사권만 있는 기관이 전 세계에 있느냐"라며 "고소 고발인에게 주어지는 재정 신청권을 수사기관이 갖는 게 말이 되느냐. 헌법에 위임되지 않은 채 공수처의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위헌심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당은 또 이와는 별개로 '특별감찰관'을 맞불 카드로 내놨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라고 종용하자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집권한 지 3년이 넘도록 이전 박근혜 정권에서 효과가 있었던 대통령과 주변을 직접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법과 의무에도 불구하고 비워뒀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요구하려면 먼저 특별감찰관 추천을 박 의장이 민주당에 요구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압박의 대항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미룬 탓에 공석인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적절히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에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도록 공개적으로 발언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후보자 미추천으로 현재까지 총 1431일 간 특별감찰관의 결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특별감찰관법' 시행에 따라 청문회를 거쳐 임명됐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직으로 특별감찰관의 결원이 생겼고, 재선출 법정기간(30일)이 약 4년 경과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사이 청와대 비서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불거져 왔으나, 특별감찰관의 부재로 제대로 감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논란 많은 공수처에 비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여당의 결정에 따라 곧바로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를 감찰할 수 있다"며 "더욱이 공수처는 문명 법치국가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기소권 수사권 검찰수사차단권을 동시에 가진 권력 기구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 중이다. '특별감찰관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압도적으로 통과된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이 이를 더 이상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엄중한 경고와 함께 국회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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