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27 10:51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납부유예 추가 연장…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내 발표"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과 관련해 그동안 금융권과 지속 협의했다”며 “그 결과 오늘 오후 금융업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금융지원에 적극 협조해 준 금융권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이행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제까지 추진한 위기극복·경기회복 대책들을 최근 방역상황에 맞게 조정해 수미일관 추진하고 더 힘든 계층, 취약한 부문의 추가피해 대비 및 지원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추가대책도 적극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남아 있는 금융지원패키지 여력(100조원 이상,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여력 12조원 포함)을 최대한 활용해 시중 유동성을 보다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물적·인적이동 급감 등으로 더 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해 기존 지원대책을 연장·보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항공여객운송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이미 내년 3월까지 연장했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60일 더 연장(180일→240일) 했는데 이번에는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착륙료 등의 감면기간을 당초 올해 8월말에서 12월말까지로 연장(약 290억원 지원효과)하고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면세점, 은행 등)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토록(약 4300억원 지원효과)함으로써 감면 폭을 보다 확대하고 납부유예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토록 해 항공리스료 보증,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기 인구정책 TF 구성 현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2기 인구정책 TF 구성 현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한편, 이번 회의에서 ‘제2기 인구정책 TF’는 그간의 논의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속된 저출산·고령화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38년째 인구대체율(2.1명)을 하회하고 있고 최근에는 1이하를 기록하면서 전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가속화가 결합돼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14.3만명이며 코로나19가 결혼·출산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 착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제2기 인구정책TF’는 인구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적응력강화하기 위한 경활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대응, 고령화 대응 제도설계 등 4대 전략별 핵심과제들을 마련했다.

먼저 생산연령인구의 양적 보완을 위해 계층별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주민센터 등을 통한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제공,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질적 측면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한다. 이에 평생교육(교육부)-직업훈련(고용부) 연계 강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가칭 마이스터 대학 도입(2021년), K-MOOC 등 비대면 교육훈련과정 확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단기교육과정(3~6개월) 모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구 구조변화 심화에 따른 지역공동화(지역소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빈집 정보체계 및 빈집거래망 체계 구축, 공익사업 시행자에 빈집 매도 시 양도세 10%포인트 경감, 청년 등 신규어업인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제도 현실화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인구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산업·금융·제도를 재설계한다. 이에 고령친화산업 성장지원 및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로드맵 수립(2021년), 고령자 금융착취·차별방지를 위한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경로우대제도 개선 TF’ 구성을 통한 제도개선 논의 등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저출산 극복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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