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27 16:41

성윤모 산업장관 "대한상의 전체 회원사 대상 '한국판 뉴딜' 관련 과제 적극 발굴"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개 미용실을 다수 경영자가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미용 설비와 시설은 함께 사용하는 ‘공유 미용실’이 등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공유미용실 서비스’,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15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필로시스 헬스케어 등 10개사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 사업은 올해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승인된 풀무원 등 7개사의 실증특례와 동일하며 개인 건강정보, 설문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식습관·생활습관을 분석하고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추천 판매하는 개인맞춤형 서비스이다.

또 벤틀 스페이스, 아카이브 코퍼레이션, 버츄어 라이브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공유미용실이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 신고를 하고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미용 설비·시설 공유로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 공유미용실 서비스 허용을 위한 법령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특례 추가허용을 통해 ‘공유미용실 가이드라인’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람은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사업은 전기버스의 운전석 방향 측면유리창 사이에 설치된 LED 발광으로 영상을 재생하고 이를 통해 공공정보·상업광고 등을 송출하는 서비스이다.

마지막으로 파워큐브 코리아는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과금형 콘센트는 일반 콘센트와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면서 이용자에게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부과가 가능한 콘센트를 통해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첫 서면심의로서 신속처리(패스트트랙)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청기업의 조속한 사업개시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였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회의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규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샌드박스는 디지털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기업들의 신산업 규제 애로 발굴과 해소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및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며 “대한상의와 협업해 회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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