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기원 기자
  • 입력 2020.08.27 17:16
대구시 북구청
대구시 북구청

[뉴스웍스=윤기원 기자] 대구 북구보건소는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29일부터 택시승강장과 도시공원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북구보건소는 '대구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앞서 택시승강장 4곳과 도시공원 8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이번에 구민의 건강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택시승강장 14곳, 도시공원 9개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29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는 택시승강장 10m이내 및 도시공원 구역에서는 흡연을 할 수가 없다. 지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지도·점검을 거쳐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1년 3월 1일부터 흡연자 적발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택시승강장과 도시공원에 주민들이 야간에도 금연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태양광 LED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흡연자들에게 금연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줌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희 북구보건소장은 “담배 연기 없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됐다”며 “금연을 규제가 아닌 우리 가족, 이웃을 위한 에티켓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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