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8.27 18:19

9월 중 근절대책위 구성·운영...가해자에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 중징계 조치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항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의 성희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라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초 포항시립예술단 여성단원이 수개월 동안 시청 공무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당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27일‘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9월 중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양성평등 전문가와 변호사, 노무사, 고충상담원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을 인지한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기존 수위보다 한층 강화된 중징계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상훈에 의한 징계감경도 불가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특히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도 가해자에 준해 징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피해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을 지정·운영해 외부기관 신고처리 절차 및 피해자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어느 한 부서,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조직문화를 바꿔가야 한다”면서 “성범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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