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8.27 18:42
KEB하나은행 서울 중구 본점. (사진제공=하나은행)
KEB하나은행 서울 중구 본점. (사진제공=하나은행)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투자 원금 전액반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번 이사회에서는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고객보호조치도 마련됐다.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디스커버리펀드 50%,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70%)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의 선제적 보호방안을 결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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