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8.28 14:47

음식점·제과점, 밤 9시 이후 취식 불허…피트니스센터·당구장·실내골프연습장 운영 중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강화된 수도권 방역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강화된 수도권 방역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고자 고강도 방역 대책을 내놨다. 오는 30일부터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제한된 운영 시간 외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배달과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유지한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일상생활과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되, 감염 위험도가 큰 수도권을 대상으로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실행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는 오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8일간 적용된다. 

우선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할 수 있다. 해당 시간에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다수의 사람이 장시간 체류하는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더한 철퇴를 맞았다.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된다. 

휴게음식점, 키즈카페, 애견카페, 스터디카페 등에서 카페를 일부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음료는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할 수 있다. 

피트니스센터,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 

아울러 오는 31일부터 9월 6일 24시까지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곳만 운영할 수 있다. 그간 수도권은 300인 이상 학원만 집합 금지 대상이었다.

학원 등 집합금지에 따른 학생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면회가 금지됐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는 휴원을 권고했다. 박 장관은 "고령층은 가능하면 2주간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머물러 달라"고 권고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소재 약 38만개 음식점과 제과점, 약 6만 3000개의 학원, 2만 8000개의 체육시설 등 총 47만여 개 이상의 영업시설이 제한을 받게 된다.

박 장관은 "국민들의 일상과 생활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방역당국자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며 "하지만 그만큼 현재 수도권 상황은 엄중하다. 8일간 정부는 방역 배수진을 치고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주민들에게 "앞으로 8일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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