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8.28 16:02
군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노후 어린이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군포시는 지원 대상 차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이 종전에는 2011년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량이었으나 연식 제한을 없애 2011년 이후에 출고된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같은 LPG 어린이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교체할 경우에도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소재지가 군포시이어야 하며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매하면 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군포시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환경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낡은 어린이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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