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28 15:33

스터디카페와 달리 독서실은 시설 특성 상 집단감염 우려 낮은데도 포함돼 '원성'

한 입시 전문 학원의 강의실이 비어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한 입시 전문 학원의 강의실이 비어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정부가 28일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고강도 방역 조치를 내리면서 10인 미만 교습소를 제외한 수도권 내 모든 학원의 운영이 중단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10인 미만 교습소'를 허용한다면 오히려 밀집된 장소에서 감염이 더욱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연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3일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적용되면서 300인 이상 대형학원 669개소(수도권 597개소)의 운영을 중단한 바 있고, 이어 28일엔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또한 오는 3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을 적용했다.

다만 10인 미만의 교습소는 집합금지가 아닌 집합제한조치를 적용 받아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정부는 집합제한을 한 차례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집합금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10인 미만 교습소', 즉 9명도 안 되는 수강생을 보유한 교육시설은 '학원'이라기 보다는 일반 가정집에서 진행하는 '집단 과외' 형태에 가깝다. 아무리 10명 미만의 소규모 인원이더라도 학원보다 더 좁을 수밖에 없는 공간인 가정집 등에서 수업을 받을 경우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쉬운 곳으로 꼽은 밀폐·밀접·밀집이라는 이른바 '3밀 장소'를 꼽았다. 아무리 인원이 적더라도 좁은 3밀 장소에서 수 시간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학생 간, 혹은 학생과 교사 간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이용 인원'에만 시선을 돌린 채 '3밀'이라는 또 다른 위험성을 놓친 것을 놓고 비판을 받을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옆 좌석과 아무런 칸막이가 없는 스터디카페와 달리 독서실은 캐비닛 형태나 커튼 등을 통해 학습 도중 다른 이용생과 접촉을 막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집단감염 우려가 매우 낮은데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을 놓고 업계에선 '전시행정의 전형'이란 원성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