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8.30 10:08

음식점·제과점 밤 9시 이후 야간 영업 제한…헬스장·골프연습장·당구장 등 운영 중단

수원시 관계자가 카페를 방문해 종사자에게 ‘카페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 관계자가 카페를 방문해 종사자에게 카페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오늘(30일)부터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타격이 크게 우려되는 3단계보다는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만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이번 2.5단계 조치는 이날부터 내달 6일 밤 12시까지 8일 동안 적용된다.

수도권에 있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주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낮과 밤 시간대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모두 해당한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고,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침방울(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은 금지된다.

내일 0시부터는 인원과 관계없이 수도권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9인 이하 교습소는 이번 방역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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