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31 12:27
군검역지원단 장병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역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육군)
군검역지원단 장병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역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육군)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해외 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의 산재신청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미국 내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했으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해외파견이나 해외출장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데, 이번 사례는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다.

공단은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의사·간호사·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와 콜센터 직원 등 76건에 대한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회사 확인 없이 진단서를 첨부해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노동자가 국내외 어디에서 일하든 빠짐없이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받고, 치료를 마치면 성공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동복지허브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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