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31 14:11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년동기대비 임금체불액은 3.1%, 체불근로자는 11% 감소했는데, 고용부는 이를 고용유지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책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체불청산액은 20.4% 증가하고 미청산 체불액은 48.2% 감소하는 등 예년에 비해 상황이 나아지고는 있는 추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5.1%), 건설업(17.9%) 순으로 임금체불이 많았으며,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기업에서의 임금체불액이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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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예년보다 확대해 한 달간 운영하고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이 운영되며, 이 기간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7000여 개소를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휴일이나 야간에 긴급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의 비상근무도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현장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왔다. 고용부는 추석 전에 전국의 340개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개선이 미흡한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방침이다.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체불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이고,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9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담보 2.2%→1.2%, 신용 3.7%→2.7%)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올해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전국 지방관서가 비상한 각오로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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