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8.31 16:38

1심서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선고…검찰, 징역 15년 구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60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재임 시절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권양숙 여사를 미행하게 했다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고, 국정원 예산 28억 원을 메리어트 호텔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유용해 국고에 손실을 가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는 등 일부 판단을 바꿨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는 어떤 형태로 이뤄졌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해보이는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이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행위는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의 행위로 인한 국고손실 규모가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관한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60억여 원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나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박원순 시장 제압문건'과 '야권 지자체장 사찰 문건' 등을 작성해 정치에 관여하고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고자 국정원 특활비 1억 7000여만 원을 어용노조(국민노동조합총연맹)의 설립·운영 자금으로 지원한 혐의, 국정원 예산을 이용해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는 단체를 설립하고도 민간단체인 것처럼 가장해 정치관여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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