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9.01 11:32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로고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단지 내 교통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해 복잡한 입주자격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변 교통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나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지구 전체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면 개별 공동주택단지는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돼 단지 내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단지 내 진출입로, 차량‧보행동선, 안전시설 설치, 승하차 장소, 속도저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상위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외부 진출입구, 주변교차로 등을 검토하고, 단지 내 교통안전은 개별 단지에서 교통영향을 평가하는 꼼꼼한 체계를 갖추게 된다.

기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컨설팅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개선해 나간다.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받아 공단에서 연간 100여 개 단지에 대해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하여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단지 내 안전 개선 효과와 주민 만족도가 높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물은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앞으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해 주변 도로 정체와 주정차 등 발생 가능한 교통 혼잡에 대해 시공간적 범위를 확대, 교통 소통을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상이함에 따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유형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속조치로서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올해 말에 시범사업(과천지식정보타운 610호, 남양주별내 577호 2곳 1187호)을 추진하고 2022년 사업승인분부터는 전면 적용해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혼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소송 등으로 인해 기한 내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국토부는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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