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9.01 14:46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총수 사익 위해 투자자 이익 무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지만, 검찰은 68일간의 장고 끝에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정면 배치하는 것으로 향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는 외부감사법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과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당시 제일모직의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조성되도록 2014년 12월 제일모직 상장 후 이 회사 주가가 높게 형성된 시점에 삼성물산 합병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미래전략실이 지속적으로 주가를 점검해 제일모직 주가를 높게 그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가장 낮은 시점을 정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대로 합병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합병이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미전실 지시로 전단적으로 실행되며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기망한 것"이라며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삼성이 합병을 위한 불법적인 회계 분식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미래전략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의 쟁점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부채로 구분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자 이미 성사된 합병에 대해 다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될 것을 우려했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을 탈피하고자 자산을 부풀리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회계 기준을 위반해 자의적으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감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26일 이뤄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에 대해 권고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수사상황 전반을 재검토한 결과 기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업집단의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한 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총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무시한 배임 행위의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등 종합해 주요 책임자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기소 범위를 조정하는 등 수사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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