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9.01 15:30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탄희 국회의원(사진제공=이탄희 의원실)
이탄희 국회의원(사진제공=이탄희 의원실)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진상을 밝히기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출범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두 참사의 원인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관련자와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다.

2018년 출범한 사참위는 고 임경빈 군 헬기 이송 지연 의혹이나 해경의 폐쇄회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재수사를 이끌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사고 당시 법적 책임이 있는 정치인, 공무원들의 모든 범죄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검찰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5년 7개월 만에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수사 완료 전에 공소시효가 지날 수 있다.

참사의 원인과 사고 후 관련자들의 대처 문제,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계속 이뤄져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탄희 의원의 판단이다.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가 인정된 책임자와 관련자에 적용할 수 있는 직권남용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8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에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참사 공소시효 연장법’은 이들 범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도록 했다.

이탄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확실히 밝혀내는 것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시작”이라며 “아직 두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이 사건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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