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9.02 11:09

신원식 의원 "서씨 휴가 특혜 논란 조선시대 '군정(軍政) 문란' 데자뷔"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전주혜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전주혜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서 씨가 21개월 간의 군 복무 중 58일의 휴가를 다녀왔고 19일 간의 병가는 아예 근거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서 씨는 2016~2018년 복무 기간동안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58일의 휴가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육군 카투사는 21개월 간 군 복무를 하는동안 정기휴가인 연가를 28일 간 쓸 수 있고, 이밖에도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 특별 휴가를 추가적으로 쓸 수 있다.

서 씨는 자격증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다. 아울러,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휴가는 세 차례(총 7일) 사용했다.

하지만, 서 씨는 정기 휴가(28일)와 특별 휴가(총 11일) 외에도 병가 19일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혜 의원은 "총 58일의 휴가를 다녀온 서 씨가 황제 복무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열린 국회에서는 서 씨가 쓴 병가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2020년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며 "그뿐 아니라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근거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부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며 "서류상에 근거들이 안 남겨져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또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은 조선시대 '군정(軍政) 문란'의 데자뷔"라고 질타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아들 서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아들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좌관이 (서씨 부대에 휴가 연장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는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이 "보좌관이 전화를 안 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전화를 했는데 그런 내용(휴가 연장)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냐"라고 거듭 묻자, 추 장관은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답변했다.

하지만, 신원식 의원은 이날 서 씨가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23일 연속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의 개입이 있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공개했다. 

이에 추 장관은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라며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을 지시하겠느냐"고 강변했다. 

더불어, 박형수 의원이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했고, 장관님이 보좌관에게 그것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하자 추 장관은 "일반적으로라면 맞겠다.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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