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02 12:22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수준 인상·요건 완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열린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열린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하기 시작하면서 우려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연장,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의 대책이 지속 마련된다.

교육부는 2일 오전 10시 5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학부모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가족돌봄휴가제·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도 병행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은 기존 돌봄 운영시간까지 방과후과정을 계속 운영한다. 돌봄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돌봄 공간에 대한 방역 소독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돌봄 이용 아동을 분산 배치해 밀집도를 완화해야 한다.

또 유치원의 경우엔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해 감염 우려 등으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동안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9:00~21:00)·다함께돌봄센터(필수운영시간 14:00~19:00)·지역아동센터(필수운영시간 12:00~17:00) 등의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현행 연간 10일 수준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도 지원하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도 확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해 가정 내 돌봄 또한 적극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정부 지원시간 720시간과 별도로 이용시간을 계속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50~90%를 연말까지 지원해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만큼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200개소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및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해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례지침의 경우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 심사'를 할 때 임산부 또는 산후 1년 미만 여성, 만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포함한 재택근무 계획을 우선 승인하도록 했다.

자녀를 둔 직원들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는 일종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들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지원 수준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 연말까지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월 최대 40만원→60만원, 간접노무비는 월 20만원→4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근속기간이 6개월→1개월로 줄고 전자기계적 방식만 인정하던 근태관리에서 최초 1개월엔 수기 방식을 인정하는 등 지원요건도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돌봄 지원제도가 올 하반기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용예산을 최대한 마련하는 한편 속도감 있게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돌봄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서 학부모님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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