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9.02 13:20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 주장, 타당성 없어…계약 연장 '특혜', 공공 이익 부합하지 않아"

인천공항 골프장. (사진=스카이72 홈페이지 캡처)
인천공항 골프장. (사진=스카이72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인천공항 신불지역 및 제5활주로 예정지역 대중제 골프장(인천공항 골프장)' 입찰공고가 부당하다며 반발한 스카이72 골프&리조트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반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언급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 및 유익비 상환 청구권 등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스카이72는 지난 2014년도에 지상물 설치 등과 관련해 투자 회수는 물론,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2일 밝혔다.

스카이72와 인천공항 골프장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이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인천공항공사 측 의견이다. 

앞서 지난 1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해당 골프장은 지난 2005년부터 스카이72가 운영해 왔지만 오는 12월 31일로 관련 실시협약이 종료된다.

입찰공고가 나온 직후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을 뿐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스카이72의 소유"라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인천공항공사가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새 사업자가 선정돼도 스카이72의 동의나 법원의 판결이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 운영이 불가능한 셈"이라며 "인천공항공사가 입찰을 강행할 시 약 15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스카이72 측 주장에 인천공항공사가 "타당성이 없다"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골프장 입찰공고는 회계·법률·세무 등 전문기관 용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골프장 및 계약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 절차를 거친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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