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9.02 15:16

제4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좌석 칸막이 설치 등 안전 조치 마련

양평군의회가 지난 8월31일 열린 의회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가 지난 8월31일 열린 의회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의회)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의회가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제27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9일간의 일정으로 변경하고 원활한 방역업무 추진을 위해 필수 최소 인원 참석과 좌석 간 거리두기, 일반인 방청 제한 및 비말 차단용 좌석 투명 칸막이 설치 등 철저한 사전 안전조치를 마련해 진행한다.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군정 전반에 대해 심사하고, 임시회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8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룬다.

예산 총규모는 제3회 추경으로 편성된 8098억4700만원 대비 11.41% 증액된 9022억2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6407억7800만원 대비 10.18% 증액된 7060억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4회 추경예산 1690억6900만원 대비 16.04% 증액된 1961억8500만원이다.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양강 문화플랫폼 조성 사업 및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관내 주요 사업장 9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선호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군수제출 조례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다.

전진선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일상이 바뀌어 버린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12만여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감염의 더이상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군민들의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양평군의회 의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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