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9.02 17:57

의무휴업 제도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에도 적용 방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마포구 망원시장에 방문해 시장을 둘러보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형마트에만 적용돼 왔던 '의무휴업' 규정을 종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화점과 종합쇼핑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던 상황에서 의무휴업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경영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표는 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상인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무 휴업제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금까지 대형마트에만 적용됐던 의무휴업 제도를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 형성 지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 대규모점포가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에는 복합쇼핑몰뿐만 아니라 백화점까지 의무휴업 대상으로 넓히는 안이 포함돼있다.

심지어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과 함께 준대규모점포(SSM) 규제를 2025년 11월까지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대부분 규제법안은 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된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을 더욱 옥죄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그 목적을 내수 소비 진작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두고 백화점이나 기업형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선 사용을 막았다. 

그 결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난 5월 카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에선 떨어졌다는 연구도 나왔다. 

인천연구원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인천시 상업공간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통시장 주변 지역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3% 증가했다. 반면 백화점 주변지는 12.6%, 대형마트 주변지는 7.46%, 복합쇼핑몰 주변지는 6.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내수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됐지만 재난지원금 사용 효과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만 나타난 셈이다.

반면 대형마트와 SSM은 분위기는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롯데마트의 경우 영업손실이 578억원이라는 최악의 적자를 면치 못했으며 이마트는 역시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홈플러스는 2019년 대비 영업이익이 40%나 감소한 1602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SSM도 마찬가지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는 SSM 4개사(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지에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1.5% 감소했다.

전통시장에만 치우져 있는 규제안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도 제외됐고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대한민국동행세일 기간을 펼쳤지만 이 또한 의무휴업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두차례나 강제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 정부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경쟁 시키는 것같다. 경쟁이 유통산업발전법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등 언택트 소비가 대세가 됐는데 엉뚱하게 오프라인 유통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안 그래도 죽어가는 기업들을 데 두 번 세 번 죽이는 셈"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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