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9.03 12:07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투게더펀딩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시행과 관련하여 등록 신청 준비를 완료했다.

투게더펀딩은 부동산담보 상품 가운데서도 주거용부동산담보 상품을 주로 운용해 왔으며, 해당 분야 P2P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투게더펀딩은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제반 법규에 대한 내부교육을 위해 금융기관 15년 경력의 상시 준법감시인을 영입했고, 회계법인의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또한 기한 내 금융감독원에 정상적으로 제출했다.

온투법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기업의 공정한 가치평가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KPMG 삼정회계법인과의 회계기준 전환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에 회계기준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투게더펀딩은 온투업 등록과는 별개로 2021년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3월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선정한 데 이어, 8월에는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요청을 완료하였고, 9월 중에는 감사인이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빠른 시일 등록을 신청하고, 제도권 안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장 믿을 수 있는 P2P금융 기업, 업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한국의 금융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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