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9.03 15:14

검찰 "조사 당시 진술 거부하며 '법정에서 진실 밝히겠다'고 해놓고서"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YTN방송 캡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YTN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참석시켰다.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이에 검찰은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검찰은 또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더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변호인은 "당사자의 인권과 여러 관련 사안들을 비교할 때 오히려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낫다"며 "굳이 증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은 다음 순서"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피고인인 재판에서는 매번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발표한 뒤 법정을 향했지만, 이날은 미리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비공개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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