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9.03 16:33

"국가, 모든 짐 자영업자 등에 놓고 보상 근거 없어…어길시 벌금 강조하며 감시"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 닫은 강서구의 한 노래연습장. (사진=장대청 기자)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 닫은 강서구의 한 노래연습장. (사진=장대청 기자)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이 불러온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영업을 멈춘 노래방 업주들이 정부에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노래연습장협회, ㈔인천광역시노래연습장협회, 경기도지부노래연습장 등 수도권 지역 3개 단체 대표들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지자체에 임대료 해결, 사전 긴급생계지원, 명도소송 방지 등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감염병 사태와 보상책 없는 강제처분으로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는 맷집이 극도로 약해졌다. 저축한 자금을 다 쓰거나 대출을 받아 가게를 유지하고 있던 노래연습장 점주들은 집합금지 처분 이후 '왜 아빠 집에 있어?'라는 아이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대리운전, 일용직 건설노동, 배달알바를 나가기도 해서 번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열지도 못한 가게 월세로 나간다"고 전했다.

또 "자영업자는 국가적 필요에 영업을 중지당해도 최소한 생계비를 지원받기는커녕 가게 월세와 고정비 수백만원을 내며 버틴다"며 "모든 짐을 자영업자의 등에 지워놓고 국가는 보상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집합 명령을 어길 시 벌금 처분과 고발을 당할 것이라며 감시한다"라고 주장했다. 

노래방 협회 측이 요구한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은 임대료 해결이다. 대표들은 "현재 영업을 중단당한 자영업자에게 모든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집합금지를 명령한 국가 혹은 지자체가 50%, 임대인이 50% 부담해 집합금지 기간 가장 큰 고정비인 임대료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이어 생계지원과 명도소송(월세를 밀리는 등 문제로 임차인 혹은 점유자를 부동산에서 내보낼 때 제기하는 소송) 방지도 필요 대책으로 꼽았다. 

성명서는 "긴급생계지원은 사후가 아닌 사전에 해야 한다. 당장 닫아라 명령하고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패턴에서 벗어나 생활비부터 긴급지원하고 집합금지 명령이 뒤따라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매출 급감으로 월세를 연체한 자영업자가 많다. 재난 상황, 집합 금지로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명도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나마 보호해달라"라고 말했다.

협회 대표들은 "자영업자에게 가게는 곧 일자리다. 가족의 생활비를 버는 삶의 터전이다"라며 "경기 호황이라면 얼마간 버틸 수 있겠지만 지금은 벼랑 끝이다"라며 지원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해진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 지역 노래연습장을 비롯해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 운영을 중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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