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9.03 18:17

추광호 실장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인정하는 노조법 개정 논의에 영향 미쳐선 안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재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논평을 통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교원노조법의 재직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규정을 법적으로 정면 위반한 전교조에 대해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행정부의 법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함으로써 법의 집행력을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적법한 노조설립 신고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노조에 대한 행정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최근 통상임금, 근로자성 등의 사안에 대해 친노동계적인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연계돼 있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합리적·균형적으로 선진화하는 방향에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법외노조 통보조치가 법률의 위임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한 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실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와 산업경쟁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의 악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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