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04 15:32

수도권 고3, 밀집도 3분의 1 이내 등교 가능
비수도권 밀집도 완화 조치도 20일까지 적용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 5월 29일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박백범 교육부 차관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3일,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2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학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도 20일까지 추가 연장된다.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조치와 비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20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 소재 모든 유치원과 학교, 특수학교를 9월 11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고3 제외)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유·초·중학교는 등교생을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 왔다.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한 원격수업 제외 방침은 이날 추가 조치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수도권 학교일지라도 수능시험을 앞둔 고3 학생은 학교 밀집도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 계획. (표제공=교육부)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 계획. (표제공=교육부)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도 연장된다. 수도권 학원(독서실 포함)의 경우 수강생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20일까지, 10~300인 규모의 중·소형학원은 13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10인 미만의 교습소는 13일까지 집합이 제한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에서는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만 20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그 이하 중·소형학원과 교습소는 20일까지 집합제한 조치만 적용된다.

또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