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9.06 11:27

박범계 의원 "지극히 합리적인 안…법원, 감염병 사태처럼 위험성 경솔히 판단하는 것 예방"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사진=이수진 페이스북)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 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이다"라며 "개천절 광화문 집회, 법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개천절 광화문 집회, 법으로 막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최근 다시 대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그는 "집회 포스터에는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구체적 지령까지 있었다"며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반사회단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때아닌 집회 예고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며 "법원이 집회 금지 처분에 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집회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국민들이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믿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따른 개정안 발의 여부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21일 감염병예방법 상 예방조치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질병관리 담당기구 장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 항고하더라도 정지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자세하게는 "방역 기관이 중대한 우려 의견을 제출했을 때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 항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다"라며 "이렇게 하면 즉시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 동안 법원으로 하여금 집회의 자유(기본권)와 방역조치의 필요성(공공복리)을 다시 신중하게 형량해 집회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조치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있다.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둬서는 안 된다"며 "국회 셧다운이 해제되는 즉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수진 의원의 해당 페이스북 글 일부. (사진=이수진 페이스북 캡처)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수진 의원 안, 맞다"며 "지극히 합리적인 개정안이다. 감염병 사태와 같은 위험성이 큰 사안을 임시적 조치로 경솔히 판단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다"라고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 광복절 집회는 13일 법원에 신청해 14일 서울시 집회불허가에 대한 집행정지로 집회가 가능했다. 단 하루 사이 고민으로 코로나 확산여부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라며 "일부 언론이 보수집회를 법으로 막는다는 식으로 일반화해 제목을 뽑는 기사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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