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9.07 12:30

가족돌봄휴가 기간 기존보다 10일 더 확대...한부모 근로자는 15일 추가 사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가운데) 의원이 7일 국회소통관에서 마스크를 쓴 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국회기자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가운데) 의원이 7일 국회소통관에서 마스크를 쓴 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국회기자단)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장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1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김웅·박대수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가족돌봄휴가확대법은 국민의힘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중 하나로 감염병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가 휴원·휴교하면서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더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 확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정부의 추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돼야 하듯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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