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9.07 15:25

임대차 3법' 시행 한 달…전셋값 급등, 매물 소멸

서울의 아파트 (사진=남빛하늘 기자)
서울의 아파트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한 달, 기존 전세매물이 월세로 바뀌고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전세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7일 직방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을 전후로 7월과 8월 서울에서는 각각 8827건, 5099건의 전세거래가 발생했다. 이 중 동일단지 및 면적에서 양 월 모두 거래가 발생한 1596개의 사례가 조사에 활용됐다.  

한 달 사이에 전세보증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면적 107㎡였다. 7월에는 6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으나, 8월에는 8억9500만원에 계약되며 한 달 만에 2억4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 우성(전용 131㎡)도 7억5000만원에서 9억8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 가량 올랐다. 성동구 금호동1가 벽산(전용 114㎡)도 약 2억2000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6억3000만원→8억5000만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우수한 교육여건으로 임차인들의 선호가 높은 대치동에서는 대치아이파크(전용 119㎡)가 7월 18억원에서 8월 19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래미안 대치하이스턴(전용 110㎡)은 약 1억원, 우성1차와 은마의 경우 전용 85㎡는 5000만원이 올랐다.

반포자이(전용 132㎡)는 7월 19억원에서 8월 21억원으로 2억원 상승했으며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5㎡)도 15억5000만원에서 17억원으로 1억5000만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용 60㎡ 이하의 소형면적은 전세가격이 하락했으며 다수의 매물들이 월세로 전환된 모습이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금관구(금천·관악·구로)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도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파크 푸르지오(전용 85㎡)는 7월 최고 4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가격이 8월 최고 6억원에 거래됐다. 노원구 상계동 비콘드림힐3(전용 85㎡)도 3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오른 5억원에 전세거래 됐다.

서울 강북권의 신흥 주거지로 떠오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도 8월 전세거래 가격이 높아진 사례가 나왔다. 마포구 중동 울트라월드컵(전용 85㎡)은 8월 5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7월 최고가와 비교해 1억3000만원 올랐다. 용산에서는 왕궁(전용 102㎡)이 7월 최고 6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전세가 8월 7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9000만원 상승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시장에 전세매물이 희소하다는 점이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에 필수적으로 거주요건이 7·10 대책에 삽입되면서 매물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또한 조합설립이 되지 않은 정비구역은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됐다. 결국 이 같은 점이 임대인들의 실거주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시장에서 전세매물의 감소로도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와 같은 대출 규제상황에서는 결국 전세라는 일종의 사금융제도를 통해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거주의 안정성측면과 부동산의 미래가치라는 투자자들의 시각을 감안하면 전세시장은 축소되더라도 소멸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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