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9.07 16:06

"화원 임차인 10여명만 공영개발 찬성…서철모 시장, 공영개발 반대하는 주민들 면담 묵살"
"서 시장은 행정 잘못, 위법 행위, 태영 특혜 의혹, 민원 등 모든 책임도 시의회 전가"

서철모 화성시장 면담 요청 후 거절당한 추진위원들이 화성시청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추진위)
서철모 화성시장 면담 요청 후 거절당한 추진위원들이 화성시청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추진위)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방식을 놓고 화성시와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화성시는 기산지구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려고 하지만 주민들은 환지 방식의 주민제안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산지구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기산지구 주민들은 지난 1일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무더기로 고소한데 이어(기사 아래 관련기사 참조) 7일 성명서를 통해 화성시의 꼼수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와 정면충돌했다.

화성시 기산동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결성한 ‘기산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화성시가 여론을 호도하면서 공영개발로 가기 위한 꼼수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진위는 “기산지구 토지주 91명 중 76명이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주민제안 찬성 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전체 사유지 면적 89.7%, 소유자수 83.2%가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제안 동의비율 (자료제공=추진위)
주민제안 동의비율 (자료제공=추진위)

이어 “미동의자는 15명인데 그 가운데 7명만 공영개발 찬성자로 전체 면적의 7.6%인 4064평에 불과하다”면서 “이들은 태영이 내세운 시행자와 평당 4~500만원에 토지계약을 체결한 주민들”이라고 말했다.

또 “나머지 미동의자 8명은 관망하고 있는 상태지만 시의 공영개발 방식에는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산지구내 화원 임차인 10여명은 수용시 보상가를 많이 받기 위해 공영개발을 찬성하고 있는 게 그 전부”라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시의 공영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시 토지대금은 평당 175만원, 이와 반해 환지방식 주민제안 사업의 경우에는 평당 350만원이 예상되는데 공영개발을 찬성할 주민이 누가 있겠냐”면서 “그럼에도 사실과는 거리가 먼 화성시의 여론호도는 나머지 92.4%에 달하는 토지주들의 땅을 강제수용해서 헐값에 가져가겠다는 술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철모 시장은 공영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 면담은 묵살한 채 시의회 K의원이 주도하여 공공개발에 찬성하는 주민 5-6명만을 만난 게 전부임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영개발을 하기 위한 꼼수로 서 시장은 행정 잘못, 위법 행위, 태영 특혜 의혹, 민원 등 모든 책임을 시의회에 전가해 화성시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기산지구 공영개발을 위한 꼼수 행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기산지구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자료제공=추진위)
기산지구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자료제공=추진위)

추진위는 “기산지구 대로 25m에 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2019년 1월 현재 42만 6800원에서 2020년에는 35만 3200원으로 2014년 수준으로 20% 이상 하락한 것”이라면서 “이는 공영개발의 경우 3년 뒤 보상이 이루어지는 토지를 저가 수용하기 위해 시와 태영측이 작전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공공기여금으로 태영 이상의 420억원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서 시장과 지역개발사업소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농간하면서 공영개발 방식 추진을 계속한다면 민·형사상으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따져 묻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한편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 사업은 화성시가 지난 2017년 직권으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기산동 131번지 일대 23만2000㎡ 토지를 개발해 1608세대를 수용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12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2017년 말에는 SPC설립에 나섰으나 2018년 9월 10일 시의회에서 부결된바 있다.

화성시는 그럼에도 태영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시키다가 지난해 말에는 주민들 몰래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이번에 다시 한 번 SPC를 설립하겠다면서 시 의회에 조례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당시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던 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5인중 4명이 지난 7월 1일자로 전면교체 됐다. 현재는 배정수 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과 이창현, 박경아, 김효상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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