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9.07 17:07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8월 15일 광화문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이 취소됐다. 경찰은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해 현재 서울구치소로 이송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전 목사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종암경찰서장에게 수감지휘서를 송부했고, 검찰로부터 수감지휘서를 받은 경찰은 전 목사의 주거지인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에 붙잡힌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환된 거 같다. 대통령의 명령에 살아남을 수 없다"며 "저를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니다. 저는 감옥으로 가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전 목사는 법원의 이번 재수감 결정에 대해선 "당연히 항고할 것"이라며 "성북보건소에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방역을 방해한적이 없다는 것을 공무원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0년치 교인 명단을 성북구에 다 내줬고, 10년치 명단 중 500명이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은 10년 사이 성도가 줄었기 때문인데 이후 재수정해서 제출했다"며 "우리 교회는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는데 자꾸 언론이 방역을 방해했다고 분위기를 몰아가서 제가 재구속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발언을 마친 전 목사는 결국 경찰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전 목사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재수용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 도착한 경찰 수십명과 기동대 등의 경력은 혹시 모를 충돌에도 대비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보수단체 관계자와 전 목사 지지자, 유튜버 등 10여명은 일찍부터 사랑제일교회 앞을 지키며 취재진의 교회 인근 진입을 막았다.

사랑제일교회의 집단 감염 사태로 피해를 호소해온 지역 주민과 상인들도 교회 앞으로 속속 모여들면서 한때 전 목사 지지자들과 고함과 주먹다짐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전 목사에 대한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 만인 지난 4월 20일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하면서 보석조건을 위반했다. 이에 지난달 16일 검찰은 전 목사의 보석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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