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9.08 14:19

국방부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 없음…육군 병사 동일하게 병영생활규정 적용"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자문단 및 정보위원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카투사 휴가 주한미군 규정 적용한다는 추미애 장관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측이 카투사 휴가는 우리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 우선 적용받는다는 궤변 내놓았다.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하 의원이 의뢰해 받은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하 의원은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에 적용받는다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말했다.

또한 "추 장관측이 거론한 주한미군 규정(600-2)도 마찬가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의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며 "이 때문에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측이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라면서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추 장관측의 궤변은 국민 눈살만 더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을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를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앞으로 보낸 답변서.(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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