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9.08 15:49

한경연 "국회 통과될 경우 사업주 부담 증가, 특고 일자리 감소 이어질 수 있어"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재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논평을 통해 "경영계와 특수형태근로 직종의 사업주 측이 거듭 요청한 당연 가입 요건 완화,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등 핵심 사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노사정 간 사회적 협약을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정부 스스로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협약의 기속력을 훼손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해당 비즈니스모델에서 독립적인 수탁사업자로서 상대 사업주와의 계약과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이직·전직까지도 자기 결정권이 강한 비임금 근로자"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은 제도 본질 상 특수형태종사자들 간의 임의가입, 보험료 전액 부담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경우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 경영계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이 충실히 고려된 고용보험 체계라면 일정 수준 동참한다는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정부는 특고 사업주에게도 일반 근로자의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지우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즉 비례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부담을 사업주 측에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고용보험위원회가 친노동계 인사 위주로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감안할 때 결국 차등화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분담비율인 5대5로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면서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의 실익도 없고 상대 사업주에게 강제적으로 높은 부담만을 초래하는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돼야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다양한 소득형태와 소득수준을 감안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례를 바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료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통과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 증가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특고의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향후 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이 논의될 경우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 분리, 임의가입 방식 적용, 특고 보험료 부담비율 합리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함께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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