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9.08 17:36

추 법무 측 "비자 발급. 청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사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법무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7년 외교부 국회 담당 직원에게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발급 관련 문의를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외교부는 해당 직원이 추 장관 딸의 비자 발급을 돕기 위해 특별히 후속 조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면서도 "외교부를 통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국회와 소통업무를 하는 실무직원으로부터 관련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직원은 비자 발급은 프랑스 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는 답을 주고 별다른 추가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가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프랑스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확인전화가 왔다는 A씨의 증언과 관련해,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주프랑스 대사관과 관련한 사항도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지난 7일 TV조선은 추 장관이 민주당 당 대표였던 2017년 당시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 씨가 "(추 장관 딸이) 유학을 가야 하는데 신청은 늦고 입학 날짜는 다가와서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청탁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국회에 파견나와 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으며, 청탁 이후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다만 청탁 내용이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비자발급은 청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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