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9.08 17:48

복지부, 장기요양 보험료 및 복지용구 품목 개정안 의결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내년도 장기요양수가가 평균 1.37%가 오르며, 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됐다.

2021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세대 당 월 평균 1787원이 증가한 1만3211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1424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장기요양수가 및 보험료율과 복지용구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장기요양보험료 인상과 함께 정부의 국고지원금 약 1조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보험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8년 67만1000명 수준의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는 2019년 77만2000명, 2020년 87만9000명, 2021년 100만8000명으로 10만명 이상씩 급증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노인 또는 가족이 월 평균 80만원의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유형별로 방문요양급여비 1.49%, 노인요양시설 이용 1.28%, 공동생활가정 이용 1.32% 등 전체 평균 1.37%가 인상된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990원에서 7만1900원으로 910원 인상된다. 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엔 총 급여비가 215만7000원이며,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부담율 20%를 적용해 43만1400원이다.

복지용구 품목 고시도 개정됐다.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 제품 32개가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됐다.

 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은 급여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복지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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