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9.09 11:26

허가현황 공간정보(항측자료) 탑재 시스템개발 예산 추경 편성…개발행위허가 전산시스템·공간정보시스템 연계 추진

양평군청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양평군청사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개발행위허가 접수·처리 온라인(비대면) 업무를 확대 시행한다.

양평군은 올해 초 정부의 도시계획정보서비스를 통한 개발행위허가의 온라인 접수·처리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허가처리 절차와 기준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시행 중이다.

설계업체 대행으로 신청하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했던 부분을 대리인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처리결과 역시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해 모든 업무가 비대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 허가현황이 공간정보(항측자료)탑재가 가능한 시스템개발 예산을 편성해 개발행위허가 전산시스템과 공간정보시스템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업무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허가현황과 공간정보 시스템이 연동되면 각 부서에서 허가현황과 신청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부서간 협의 시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주민 기피 시설과 난개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업무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민원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접수시 전산파일 첨부를 통한 온라인 등록을 대행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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