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09 14:56

원격수업 질 제고 위해 학기중 2회 이상 강의평가 실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열린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열린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앞으로 대학은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총 학점의 20% 이내로 제한됐던 원격수업 비율이 폐지됐다.

교육부는 9일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대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석사과정과 국내-해외대학 간 공동 온라인 학·석사 학위과정 운영이 허용된다. 온라인으로 국내 대학 석사 과정을 밟을 수 있고, 국내 대학에서 해외 대학의 학·석사 학위 과정 수업을 듣는 것도 가능해진 것이다. 

또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규제가 개선돼 대학이 원격·대면수업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를 비롯한 원격수업은 총 학점의 20% 이내에서만 개설할 수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면 자율로 개선되며, 대학원에선 20% 이내로 제한됐던 이수가능학점 또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표제공=교육부)
(표제공=교육부)

원격수업 비율 제한을 개선함과 동시에 원격수업의 질 자체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학기에도 전체대학의 99.4%는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70%가 넘는 학생(71.9%)과 교원(71.1%)가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원격수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이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교직원·전문가·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해 원격수업 강의평가를 학기 중 2회 이상 실시토록 해 대학의 자율적 질 관리 체계를 갖추게 할 계획이다.

대학의 원격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정지원이 이뤄지며, 412억 원을 들여 4200명의 온라인 원격도우미를 배치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도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내 대학 간 공유와 협력도 촉진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경남, 충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이를 2024년까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학과 지역 간 공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우리 대학이 교육과정 혁신의 기회로 삼아,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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