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9.10 13:44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0일자 고시
월 급여 기준 3만7000원 상승, 월 216만6000원→월 220만3000원

경기도청 깃발(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깃발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는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 보다 21% 가량 높은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하고 10일자로 고시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364원 보다 1.7%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220만3000원) 기준으로는 3만7000원이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도 1820원이 더 많다.

경기연구원이 수립·제안한 ‘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 지난달 27일 열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경기도가 최종 확정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반영여부 등을 토대로 제시된 1만428원~1만580원 중,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최저임금 인상률(1.5%) 등을 종합적 고려해 2020년도 생활임금보다 1.7% 인상된 1만540원을 확정짓게 됐다.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540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으로 약 21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생활임금 전문가 정담회, 생활임금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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