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9.10 15:40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기윤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기윤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신설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설립 지역을 특정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해 10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2021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위치를 전라북도 남원으로 특정하고, 예산안에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을 포함시켰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2021년도 예산안 일부. (사진제공=강기윤 의원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2021년도 예산안 일부. (사진제공=강기윤 의원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명시했다"며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 의원 1인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해당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대 법안은 국회 통과는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어떻게 보건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기재부 협의까지 마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야당 복지위 간사로서 국정감사 때 해당 사안을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속하게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해 법안 통과와 예산안 통과를 함께 진행했다"며 "법안 통과 후 예산 확보를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추진이 늦어진다.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예산 반영은 지난 5월부터 시작했으며 8월경 기재부와 협의해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당정 합의가 이뤄지기 전"이라며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부터 재논의한다는 합의문 원칙은 준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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