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10 15:24
고유정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고유정.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교도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금을 수령받지는 못했다.

충북 청주시는 10일 최근 법무부에서 받은 '교도소 수용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 명단에 고유정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1인 가구 수용자를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을 받은 뒤 이들의 주민등록지인 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보낸 바 있다. 고유정은 구속 전 청주시 상당구 소재 아파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고유정은 8월 초 교도소 측에서 1인 가구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때 다른 재소자와 함께 신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고유정은 재난지원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 측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인 가구인데 고 씨의 가족관계를 확인한 결과 단독가구로 되어 있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내용을 지난 7일 제주교도소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인 수감자의 경우엔 재난지원금으로 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며, 지원금은 교정시설이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수감자 대신 관리하게 된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검찰은 지난 7월 해당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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