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9.10 16:25

수사기관 사칭하고 현금을 인출하게 유도하는 것은 100% 전화사기

경주경찰서는 8일 강동농업협동조합 직원 A씨(여·57) 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진제공=경주경찰서)
경주경찰서가 8일 강동농업협동조합 직원 A씨(여·57) 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주경찰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경찰서는 8일 강동농업협동조합 직원 A씨(여·57) 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피해자 B씨(여·75)가 강동농협에 방문해 1000만원이 예금된 본인의 정기예금 통장을 해지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간 뒤 같은날 오후 재차 농협에 찾아와 현금카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가 B씨에게 현금카드를 발급하려는 이유를 물었으나 불안해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B씨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에 ‘포항남부경찰서’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강동농협 조합장과 함께 B씨를 설득해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B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직원들 말은 믿지 말고 현금카드를 만들어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수사관이 찾아갈 것이라며 경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다.

박찬영 경주경찰서장은 “은행원들의 세심한 관심이 모여 흉악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예방되고 있다”며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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